‘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으로 기소돼 징역 7년형을 받은 박관천 경정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29일 “박관천 경정이 공무상 기밀, 즉 정윤회 문건을 누설한 데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뇌물 수수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한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20대 국회의원 당선인)은 1심처럼 무죄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1심처럼 조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 박 경정에게 징역 10년형을 구형했다.

박 경정과 조 전 비서관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문서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57) EG 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9개월에 걸친 1심 재판 결과 문건 17건 중 유출 행위가 공무상 비밀 누설로 인정된 건 ‘정윤회 문건’ 단 1건이었다. 그나마도 박 경정의 단독 범행으로 판단됐다.

1심은 이들에게 적용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조 전 비서관은 무죄를 받았다. 이 판단은 2심에서도 유지됐다.

박 경정은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과 별도로 유흥업소 업주로부터 골드바를 받은 혐의가 더해져 1심에서 중형을 받았다. 하지만 2심은 그가 골드바를 받은 사실이 공소시효 7년보다 더 이전의 일이라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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