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판결땐 결정 따라야...임성우 변호사 가능성 거론
국민 여론 70.9% 출전 찬성

▲ 전 수영국가대표 박태환이 지난 2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죄의 절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영 스타’ 박태환(27)이 스포츠중재재판소(CAS)를 경유해 2016 리우 올림픽에 출전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CAS가 박태환이 대한체육회로부터 받은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결하면 대한체육회는 그 결정을 따를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광장 소속의 임성우 변호사는 4일 인터뷰에서 CAS를 통한 박태환의 구제 가능성을 거론했다.

임 변호사는 2013년 아시아 최초로 출범한 국제중재법원 초대 상임위원에 선임돼 국내 최고 중재 전문가로 꼽힌다.

임 변호사는 “세계반도핑기구(WADA) 규정대로 박태환이 CAS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고, 대한체육회는 그 결정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가 CAS 판결을 거부하면 국제 비난을 받는 등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금지약물 복용으로 2012 런던올림픽 출전이 막힌 2008 베이징 올림픽 육상 남자 400m 우승자 라숀 메릿(미국)을 CAS가 구제한 전례도 소개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2007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세계육상선수권 당시 ‘도핑으로 6개월 이상 자격정지를 받은 선수는 징계 만료 후 차기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한다는 규정(오사카 룰)’을 만들었다.

메릿은 이 규정에 걸렸으나 오사카 룰이 이중처벌이라는 CAS 해석을 받아 런던올림픽에 합류했다.

임 변호사는 “미국올림픽위원회(USOC)가 자국 선수를 보호하려고 IOC와 적극적인 힘겨루기를 했는데 대한체육회는 정반대 행동을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체육회가 국내 규정을 핑계로 박태환 선수의 올림픽 출전 기회를 차단한다는 비판이다.

임 변호사는 “대한체육회가 WADA 규정을 따르겠다고 서명한 만큼 지킬 의무가 있다”며 “WADA 징계와 별도로 국내 징계를 내리는 것은 국제 기준을 위배한 명백한 이중처벌이다”고 설명했다.

“큰 틀에서 보면 대한체육회가 WADA 규정에 어긋나는 징계를 내려 무효 판결을 받을 개연성이 큰 상황에서 박 선수의 대표 자격을 제약하는 것은 잘못이다”는 부연도 했다.

박태환은 금지약물 양성 반응 탓에 국제수영연맹(FINA)에서 이미 18개월 자격정지를 받은 만큼 국가대표로 활동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대한체육회 태도가 워낙 완강한 터라 현재는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 관건은 CAS 중재와 국민 여론인 셈이다.

박태환은 지난 2일 인천시청 기자회견장에서 무릎을 꿇고 큰절을 하며 대한체육회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런 노력 때문인지 국민 여론은 박태환 쪽으로 돌아서는 듯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이달 2일 전국 19세 이상 503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우호 기류가 감지됐다.

‘올림픽 출전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70.9%(매우 찬성 42.0%, 찬성하는 편 28.9%)로, ‘출전에 반대한다’는 의견 21.7%(반대하는 편 15.2%, 매우 반대 6.5%)의 3배를 넘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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