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무역거래를 위해 각종 증빙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했지만 (주)한국무역정보통신(KTNET)과의 업무제휴를 통한 전자무역서비스를 이용하면 △당/타발 해외송금 및 통지 △수입신용장개설 △내국신용장 개설 및 네고(추심) 등 다양한 무역관련 업무를 별도의 시스템 구축없이 인터넷뱅킹을 통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두 은행은 전자무역서비스 시행을 기념해 오는 8월15일까지 부산은행 인터넷뱅킹을 통해 동 서비스에 신규 가입한 고객 모두를 대상으로 3개월간 이용료를 면제해 준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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