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중대재해 기업책임 물어야”

김종훈·윤종오 당선자도 공약 포함

▲ 울산지역건강권대책위와 민노총 울산본부는 19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살인기업 옥시 OUT.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제정 및 화학 물질 관리강화’를 촉구했다.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임규동기자 photolim@ksilbo.co.kr
옥시 사태를 계기로 울산에서도 소위 ‘기업살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20대 국회에서 활동할 울산 출신 김종훈(동구)·윤종오(북구) 당선자도 기업살인법 제정을 주요 공약에 포함시키고 있어 실현 여부가 주목된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와 울산지역건강권대책위원회는 19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일으킨 옥시 사태와 관련해 기업살인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살인법은 사용자(기업 등)가 위험성을 알면서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기업에 의한 살인’으로 보고 강력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영국이나 호주, 캐나다 등이 이미 도입·시행하고 있다.

울산민노총 등은 “옥시가 카펫 세척용으로 개발된 화학물질을 가습기 살균제로 용도를 변경해 팔면서 현재까지 확인된 사상자만 239명, 피해자는 1528명에 달한다”며 “하지만 옥시 등 4개 기업이 공정거래위에서 받은 과징금은 5100만원이 전부이고, 지난 2012년 피해자들이 살인죄로 고발했지만 기소 중지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옥시 사태 이외에도 사용자의 부주의로 수많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하지만 하급 관리자만 처벌받고 기업의 책임자들은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물어 책임자를 처벌해야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훈·윤종오 국회의원 당선자도 기업살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동구 출신 김 당선자는 OECD 평균 근로자 10만명당 사망자수가 2.6명, 영국의 경우 0.6명에 불과하지만 한국은 7.3명이며, 울산지역 산재사고 인원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8000여명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김 당선자는 산재사고 발생시 기업살인 범죄 규정 및 과징금 부과 강화, 은폐·묵인·방조 등에 대한 엄격한 처벌, 기업 정보 공시 의무화, 사고 다발 사업장 특별안전감독관 상주 의무화 등을 포함시키는 기업살인법 제정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윤 당선자 역시 노동자 작업중지권 강화, 기업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기업산재처벌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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