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금융자회사인 산은캐피탈의 매각이 본입찰 단계에서 유찰됐다.

산업은행을 24일 정오 최종입찰 접수를 마감한 결과 1곳만 응찰해 유찰됐다고 밝혔다.

국가계약법에서는 1개사만 단독 입찰하면 유효경쟁이 성립하지 않아 유찰된다.

앞서 지난 3월 진행된 예비입찰에는 SK증권 PE(프라이빗에퀴티)와 글로벌 사모투자펀드(PEF) 칼라일(Carlyle) 등 재무적 투자자(FI) 2곳, 전략적 투자자(SI)인옛 명성그룹의 가족기업 ‘태양의 도시’까지 3곳이 응찰해 모두 입찰적격자로 선정된바 있다.

그러나 이날 본입찰에는 태양의 도시 한 곳만 응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11월에도 한 차례 산은캐피탈의 매각을 시도했으나 예비입찰에 한 곳만 응해 유찰된 바 있다.

국가계약법상 본입찰에서 두 차례 유찰되면 매각 방식을 수의계약으로 변경할 수 있다.

산업은행은 아직 입찰 절차를 다시 진행할지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투자은행(IB)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입찰적격자이던 세 곳 가운데 두 곳의 PE는재무적투자자(FI)로 인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향후 회사의 운영에 동참할 전략적투자자(SI)를 모집해야 하는데, 캐피탈 업종의 업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SI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는 “워낙 업황이 좋지 않은 시기이다 보니 산은도 다음 방안에 대해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산은이 매각하려는 대상은 산업은행이 보유한 99.92%의 산은캐피탈 지분이다.

장부가는 6천500억원, 자산가치는 7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 예상 매각가격은 6천억∼7천억원대인데, 산은은 최소 6천500억∼7천억원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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