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부 국내외 선진 사례를 배우다 -(5) GS파워 부천열병합발전처

▲ GS파워 부천열병합발전처 정문에 안전보건영영시스템 인증사업장을 알리는 현판이 붙어있다.

유독물질을 보유하고 있고 고압가스를 취급하는 열병합발전소에선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 근로자들의 작은 부주의가 대형 폭발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발전소라는 점에서 사고는 단순히 근로자가 피해를 입는데 그치지 않고 일대 주민들의 생활 불편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그 어느 업종보다 안전을 중요시 한다. 김성묵 GS파워 부천열병합발전처장은 “안전을 소홀히 하다보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며 “안전에 있어서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팀별 안전감독관 지정 위험 점검
CEO도 3회 적발땐 해고까지 가능
잠재위험요소 발굴 직원에겐 포상
10여년째 고용부 PSM 최우수 평가

◇강력한 안전정책으로 사고 ‘STOP’

GS파워 부천열병합발전처는 지난 2000년 밀레니엄시대에 접어들면서부터 지금까지 무재해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 만연한 ‘빨리빨리’ ‘설마’ ‘나 하나쯤이야’ 등 자칫 안전에 소홀할 수 있는 문화를 극복하고 무재해를 기록하고 있다.

부천을 포함해 경기지역 30만여 가구에 지역난방을 제공하는 공적인 역할도 담당하기에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다. 물론 사용자가 강력한 안전정책을 수립하고 근로자가 안전규정을 준수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다.

▲ GS파워 부천열병합발전처는 안전한 사업장 및 작업환경을 위해 안전순찰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GS파워는 안전순찰(Safety Inspector)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각 팀별로 1명을 안전감독관으로 지정해 일주일간 사업장 곳곳을 다니며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사고가 우려되는 설비에 대해선 시정조치 명령을 내린다. 물론 근로자들이 안전규정을 제대로 지키는지도 점검한다.

안전감독관에게 최초 적발되면 안전지적서를 받게 되고, 2회 적발시 경고장을 받는 동시에 발전처장과 그의 상급자인 부문장에게 보고된다. 3회 적발시 해고까지 가능한 인사상 불이익이 돌아간다. CEO도 예외는 없다. 협력업체 직원의 경우 3진 아웃제도를 적용해 영구 퇴출된다.

자체적으로 환경안전지수를 개발해 4등급(S·A·B·C)으로 나누고 평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작은 사고라도 발생할 경우 처장과 임원은 극히 낮은 평가를 받고 인사상 불이익까지 따르기 때문에 상급자부터 안전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조성된다.

모든 직원들에게 의무적으로 잠재위험카드를 작성하도록 하는 STOP(Safety Training Observation Program)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작업현장의 잠재위험요소를 발굴해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STOP카드를 직원들이 제출하면 즉시 이를 분석해 시정한다. 매달 STOP위원회를 개최해 아차사고 가능성이나 잠재위험을 발굴한 직원들에게는 포상하기도 한다.

또 모든 근로자들에게는 작업중지권이 부여돼 있어 불완전한 상황이 발견될 경우 즉시 작업을 멈추게 하고 개선·시정할 수 있다.

지난해 7월부턴 전 직원이 참여해 설비고장, 불량 및 재해 제로화를 위한 공정안전자료를 주기적으로 보완하는 전사적 생산설비 보전활동도 진행한다. 또 위험등급이 높은 설비 82곳과 유해위험설치 300곳을 자체적으로 선정해 사고 가능성을 낮추는 활동을 한다.

◇공정안전관리 우수등급 유지

GS파워는 고용노동부가 화학업종 등 고위험 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공정안전관리 등급(PSM·Process Safety Management)에서도 10여년째 최상의 평가를 받고 있다.

GS파워는 지난 2005년부터 PSM 평가에서 가장 높은 P(우수)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P등급은 경기도 전체 대상 사업장에서 5%(지난해 기준 17곳)에 불과할 정도로 우수 안전관리 사업장에만 부여되는 등급이다.

정보선 기획환경안전팀장은 “사내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회사 이미지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다”며 “GS파워의 안전정책은 경영·인사·생산 등 각종 업무와 연결돼 있고, 전체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이상 새로운 경영진이 오더라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고 말했다.

▲ 김성묵 GS파워 부천열병합발전처장

인터뷰 / 김성묵 GS파워 부천열병합발전처장
“안전관리자 없는 공사 있을 수 없어”

GS파워 부천열병합발전처의 최고 관리자는 처장이다. 경영·인사·생산 등 발전처의 전반을 총괄한다. 하지만 부천발전처 내 안전부서는 처장의 상급자인 부문장 직속이다. 안전부서에서 제기한 위험요인을 처장이 공감하지 못하더라도 부문장을 통해 설비 개선에 나설 수 있는 구조다. 현대중공업이 산재사고가 잇따른 올해에서야 안전조직을 독립조직으로 개편한 것과 비교하면 GS파워는 지난 2009년부터 사업장 차원이 아니라 그룹 산하 안전부서를 배치한 것이다. 김성묵(사진) 처장은 “부천발전처 내 안전관리가 처장과 안전부서 투 트랙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안전에 대한 회사의 시각은.

“GS파워는 지난 2004년부터 SHEQ경영체제를 도입했다. 안전(SAFETY)이 첫번째다. 그리고 보건, 환경, 품질로 이어진다. 전 임직원이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사업장을 만들어야 고객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줄 수 있다.”

-안전부서의 권한이나 역할은.

“과거에는 안전부서가 부천발전처장, 안양발전처장 아래에 각각 있었는데 2009년부터는 발전처장의 상급자인 부문장 직속으로 바뀌었다. 안전부서의 권한을 강화한 것인데 그만큼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특별한 안전정책을 소개해달라.

“사내에서 크고 작은 공사가 진행된다. 여러 부서가 참여하는 복합적인 작업에선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공사 전 설계 단계부터 안전관리자가 투입돼 공사 성격을 분석하고 안전관리의 주안점을 찾아낸다. 안전관리자 없이는 공사가 시작될 수도, 마무리될 수도 없다. 이를 안전설계라고 부른다. 시공사와 계약할 때도 안전관리 부문이 계약서에 명시된다.”

경기도 부천 / 글=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사진=김동수기자 dskim@ksilbo.co.kr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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