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역작업 방해에 법적 대응
울산항운노조 위원장 고발
시·해경 등에 진상조사 요청

▲ 울산항 노무공급을 두고 울산항운노조와 갈등을 겪고 있는 온산항운노조가 법적대응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15일 울산항운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온산항운노조 조합원을 끌어내고 있다. 온산항운노조 제공

울산항 노무공급을 두고 기존 울산항운노조와 갈등을 겪고 있는 온산항운노조(본보 7월19일자 보도)가 노무공급을 중단하고, 울산항운노조 이희철 노조위원장을 추가고발하는 등 법적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온산항운노조는 지난 21일부터 선박블록 운송업체인 A사의 요청에 따라 조합원의 작업 투입을 중단했다고 24일 밝혔다. 당초 온산항운노조는 A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11일부터 노무공급을 시작했으나, 12일부터 울산항운노조 소속 조합원들의 저지로 하역업무를 진행하지 못했다.

온산항운노조 박민식 위원장은 “아직 계약은 유효하지만 A사에서 작업 중단 요청이 들어와 작업을 중단한 상태”라며 “현재 울산항운노조 측에서 계속 우리 측 조합원들의 승선을 막고 업무를 방해하는 것에 대응할 방법이 없어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초 업무방해한 조합원들만 고발했으나, 최근 울산항운노조 이희철 위원장이 소속 조합원들에게 업무방해를 암시하는 내부문서를 입수했다”며 “이희철 위원장을 ‘업무방해 방조죄’로 울주서에 추가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가로 온산항운노조 측은 25일 울산시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울산해양경비안전서 등 유관기관에 울산항운노조 측의 업무방해에 대한 진상조사와 행정지도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울산항운노조는 별도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 스스로 온산항운노조 조합원들을 막아선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항운노조 이희철 위원장은 “조합원들에게 별도의 지시를 한 적이 없다. 우리 조합원들이 생존을 위한 차원에서 업계의 규율을 무시하고 물을 흐리고 있는 온산항운노조 조합원들을 막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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