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안전 위협하는 위법행위
스마트폰 앱 통해 제보도 접수

▲ 안성두 울산중부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위

난폭·보복운전으로 인한 대형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이것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자 경찰은 지난 2월12일, 형사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울산 중부경찰서도 국민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난폭·보복운전을 중대범죄로 인식하고 위법이 드러날 경우 엄정하게 대처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중부경찰서에서는 법률이 개정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44건의 신고접수를 받아 12건을 입건 수사하고, 25건을 통고처분했다. 또 7건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진행 중에 있다.

중부경찰서가 수사한 난폭·보복운전 사례로는 지난 2월17일께 중구 학성동 신중앙시장에서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차로 변경 후 급정지해 사고를 유발한 사건과 3월15일 중구 성안동 성안파출소 앞 도로에서 고등학생 운전자 2명이 무등록 및 무보험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며 경찰 순찰차량을 조롱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해 지그재그 운전을 하다 적발된 경우가 있다.

교통사고와 직결되고 심각한 범죄 행위임에도 여전히 도로 위에서 만연될 뿐만 아니라 죄의식을 가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심각하다.

난폭운전이란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 및 유턴이나 후진 위반, 진로변경 금지위반, 급제동 등 9개 위반 항목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행하며, 하나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해 타인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야기하는 행위를 말한다.

난폭운전의 유형은 차량들 사이로 잇따라 급차로 변경을 하면서 지그재그 운전하는 행위나 앞차가 늦게 간다고 차량 뒤에 바짝 붙어 경음기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누르는 행위, 고속도로 등에서 고의로 지속적 역주행을 하는 행위 등 3개의 유형이 있다.

보복운전이란 운전 중 차량을 이용해 특정인에게 상해와 폭행, 협박, 손괴 등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보복운전의 유형은 차량으로 뒤따라오면서 추월해 상대차량 앞에서 급감속 또는 급제동해 협박하는 행위, 급차로 변경을 통해 다른 차량을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 밀어붙이는 행위, 사고가 날 뻔했다는 이유로 쫓아가 고의로 충돌하는 행위 등 3개의 유형이 있다.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지 않는 단순한 위협이나 중앙선 침범, 지그재그 운전, 급차선 변경 등의 행위도 통고처분 및 면허벌점을 부과 받게 된다.

난폭운전의 근거 법령은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복운전은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손괴 등이 있고 그 근거법령은 형법 제258조의2 제1항과 형법 제284조, 형법 제261조, 형법 제369조를 적용한다. 처벌기준은 특수상해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특수협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폭행 및 특수손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또 난폭운전으로 입건시 운전면허 벌점 40점(면허정지 40일)을 부가하고, 난폭운전으로 구속수사시 소지한 운전면허 모든 종류를 취소하게 된다.

경찰은 난폭·보복 운전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신문과 SNS를 통한 홍보, 국민제보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를 통해 신고제보를 받는 등 신고경로를 다변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처벌만 능사가 아니기에 중부경찰서에서는 예방 목적의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무엇보다 순간의 객기로 인해 무고한 운전자를 위험에 빠뜨리기도 하고, 자신의 안전도 위협 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안성두 울산중부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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