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전문가들, 범죄·상업적 악용 가능성 우려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증강현실 게임 ‘포켓몬 고’에 대해 이용자의 정보 유출이나 어린이 납치 같은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블룸버그의 법률·비즈니스 뉴스인 블룸버그 BNA는 실시간 위치정보와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사용하는 게임인 포켓몬 고가 사생활과 보안 측면에서 문제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을 인용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법률회사 에델슨의 크리스토퍼 도어는 이 게임에 대해 “정보 프라이버시와 신체적 안전 측면에서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포켓몬 고는 주로 야외에서 접근 가능한 지도로 하므로 어린이를 포함한 사용자의 위치가 노출될 수 있다고 그는 경고했다.

앱 보안 회사 체크막스의 아사프 슐만 부사장은 “(개발사) 나이앤틱은 위치정보를 수집해 사용자가 게임을 하거나 게임이 백그라운드에서 작동하고 있으면 누구든, 언제든 추적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게임의 프라이버시 정책 덕분에 나이앤틱은 정보를 제3자와 공유할 수 있다면서 “사실상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팔 권한을 가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에델슨의 도어는 막대한 양의 위치정보가 유출되거나 나이앤틱의 판매로 넘어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정보는 범죄에 악용되거나 상업적 용도로 쓰일 수 있으며 이 두 가지에 대한 수요는 매우 높다”고 말했다.

그는 게임에서 이용자들이 잡으려는 포켓몬을 특정 장소에 많이 몰리게 하는 ‘루어’(미끼) 기능 때문에 문제가 더 심각하다면서 “납치나 폭행, 강도의 위험이 분명히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미국 미주리에서는 무장강도가 포켓몬 고로 다른 사람을 유인한 사건도 있었다.

헌튼&윌리엄스의 필리스 마커스도 “(게임을 하는) 아이들이 미끼를 따라갔다가 낯선 사람과 맞닥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소셜미디어 보안업체 제로폭스의 마이클 라고는 부모들이 성범죄자 등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려면 자녀에게 위치정보를 소셜미디어나 온라인 채팅으로 올리거나 포켓몬 고 같은 앱으로 공유하지 말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포켓몬 고를 하는 아이들에게 버려진 집 같은 위험한 장소에서 만나도록 부추기는 소셜미디어 게시물도 봤다고 덧붙였다.

포켓몬 고를 비슷하게 베낀 악성 앱도 주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포켓몬 고가 일부 국가에만 출시됐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플랫폼에는 포켓몬 고를 모방한 악성 앱이 200개 넘게 있다고 슐만은 말했다. 이런 앱을 이용하면 해커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나이앤틱이 포켓몬 고 게임 이용자와 관련해 광범위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보안 문제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회사는 약관으로 사용자의 법적 대응을 제약해 비판받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독일소비자단체연맹(VZBV)은 나이앤틱이 독일의 정보 관련 법을 위반했다면서 약관의 15개 조항을 8월 9일까지 수정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컨슈머리스트는 나이앤틱이 약관의 ‘중재 공지’ 항목에서 포켓몬 고 이용자들의 집단소송을 제약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나이앤틱에 따르면 약관 동의 후 30일 이내에 나이앤틱에 ‘중재 기피’를 통보하지 않으면 이용자가 향후 집단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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