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영호 프라우메디병원 산부인과 전문의(여성의학연구소장)
아이 낳기를 원하고 있으나 아이를 낳지 못하는 난임부부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난임(Infertility)이란 부부가 자녀를 원해 피임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해도 1년 이내에 임신이 되지 않거나 생존아를 출산할 수 있는 임신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우리나라 부부의 약 14% 이상 즉, 결혼한 부부 7쌍 중 1쌍이 난임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난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배란 유도와 보조생식술(ART: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ies)을 받는 것이 좋다. 보조생식술은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으로 구분한다.

인공수정은 정자를 인공적으로 여성의 생식기 내로 주입해주는 것으로 여성의 자궁경관 요인, 항정자항체 등의 면역학적 요인 및 남성의 정자 감소증, 희소정자증에 이용된다.

체외수정은 난자를 채취해 시험관 내에서 수정시키고 배아를 다시 자궁 내로 이식하는 방법으로 면역학적 요인, 원인 불명의 난임의 경우에 적용된다.

특히 여성 나이 35세부터는 난소기능이 급격히 떨어져 자연 임신 자체가 어려워 질수 있다. 따라서 1년 이내에 임신이 잘 되지 않거나 상기의 요인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 난임 가능성을 빨리 인지해 산부인과 전문의를 찾아서 난임을 진단받고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임신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난임 원인에 대한 진단검사, 임신 목적의 배란 촉진제 사용 등에만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난임 치료에 사용되는 보조생식술은 건강보험 급여대상에서 제외돼 난임 치료자가 부담하는 고액 시술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매우 높은 편이다. 이에 정부는 2006년 ‘난임부부지원사업’을 실시했고, 그 대상이나 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난임 치료자들은 시술비의 고비용과 정신적·신체적 스트레스에 관하여 힘들어 하고 있어,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다행히도 내년부터 보조생식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난임 치료 휴가제 도입, 난임부부 심리치료 지원 등 ‘난임부부 지원법 패키지’를 통해 난임부부들에게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끝으로 보조생식술은 연령이 적을수록, 난임 인지 기간이 짧을수록, 난임 치료 시작이 빠를수록 그 성공률이 높다. 따라서 일정기간 임신이 잘 되지 않으면, 바로 산부인과 전문의를 찾아 상담과 검사를 통하여 치료 방법을 선택하고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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