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한 정보 전달측면 있는 반면
잘못된 정보 전달될 우려도 있어
어설픈 전문가는 스스로 자제를

▲ 최건 변호사

최근 방송 프로그램에서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출연, ‘전문가 자격’으로 발언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종전에는 심층보도 프로그램 등에서 해당 이슈에 대해 설명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으나 2011년 12월 종합편성채널 출범 이후 보도 관련 프로그램이 증가, 종편들이 제작비 등의 이유로 여러 패널들이 출연해 토론하는 소위 ‘떼 토크 프로그램’을 다수 편성하면서부터는 전문직 종사자들을 여러 프로그램에서 쉽게 볼 수 있다.

방송 제작진들은 ‘보도 내용은 전문가가 확인을 한 팩트(Fact)’라는 점을 전달하고자 그들의 입을 필요로 한다. 또한 전문직 종사자들은 별 다른 광고비용을 들이지 않고 자신이나 속한 단체를 알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시청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해당 분야의 권위자라는 이미지를 심어준다고 판단해 이에 응한다. 즉 방송국과 출연자들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것이다. 필자는 이를 그리 나쁘게만 보지는 않는다. 실제로 충분한 자질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가 출연해 시청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종종 볼 수 있고, 동종 업계의 전문가들로부터 필자가 간과했거나 알지 못했던 점들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종종 어설픈 전문가가 출연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마치 사실인 양 용감하게 전달하는 경우도 쉽게 목격된다. 법률 분야에 국한해 설명한다면 전문가라는 ‘변호사’가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가 친고죄라고 친절하게 해설하고(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은 친고죄가 아니라 반의사불벌죄다), 오락프로그램 등에서 판례와 다른 내용을 당당하게 말하며, 개인의 독창적인 의견을 올바른 것인 양 아무런 여과 없이 말하는 모습 등이다.

또 이들은 자신의 분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임을 자처해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를 남발하는 것도 종종 볼 수 있다. 어떤 전문직 종사자는 정치 프로그램에서는 정치 분야 패널, 사회 분야에서는 사회분야 패널, 연예 분야에서는 연예 분야 패널로서 모든 분야의 전문가로 출연하는 경우도 있다. 해당 전문가는 어느 분야에서도 전문가로서의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다.

물론 그들이 개인 자격으로 출연하는 것에 대해 어느 누구도 문제 삼을 수는 없다. 그러나 ‘전문가’의 타이틀을 달고 시청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이를 지적하는 것이다. 시청자들은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신뢰하고 그들의 발언을 여과없이 믿는 것이 일반적이다. 방송 등을 통해 잘못된 정보나 사실을 습득한 시청자들은 그로 인해 재산적, 신체적 피해를 입을 우려도 있다.

전문가로서 방송 등에서 자신의 전문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자질을 갖추어야 함은 물론이고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자신이 전달할 내용에 대해서도 철저히 준비를 하는 것이 올바른 직업인의 자세다. 만약 해당 분야에 충분한 지식이 없거나 자신이 말하는 내용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스스로 자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시청자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출연을 하는 장본인에게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의 특성상 해당 전문 분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나 해박한 지식을 갖춘 사람들도 프로그램을 시청한다. 그 숫자는 생각하는 것보다 많을 수도 있다. 얕은 지식과 순수하지 못한 의도로 전파를 이용해 자신을 홍보하는 것은 자칫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이 미천함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최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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