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국 울산중부경찰서 경무과 순경

올해 전국에 보급된 캠핑카는 모두 6768대로 지난 2007년의 346대보다 무려 20배나 증가했다. 국민들의 레저 선호도 향상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캠핑카는 1종 특수 트레일러면허를 취득해야 운전이 가능했는데 올해 7월28일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기존의 1종특수 트레일러면허를 대형견인차면허와 소형견인차면허로 구분, 소형견인차면허를 신설해 국민 불편 해소 및 여가문화 발전에 기여토록 했다.

피 견인차량의 총 중량이 750㎏ 초과한 차량을 견인할 때에는 1종특수 트레일러 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 했지만 소형견인차면허가 신설돼 피 견인차량의 총 중량이 750㎏ 초과 3000㎏ 이하인 차량을 견인할 때에는 소형견인차면허증을 취득하면 돼 운전면허시험에 대한 부담을 크게 줄였다.

신설된 소형견인차면허 시험은 전국 4개시험장(수도권 강남면허시험장, 충청권 대전면허시험장, 영남권 부산 남부면허시험장, 제주권 제주면허시험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다만 울산면허시험장은 차후 시행할 예정이다.

별도의 필기시험은 없으며 인터넷이나 방문접수 모두 가능하다. 기능시험은 굴절코스와 곡선코스, 방향전환코스로 진행되며 각 코스마다 3분 초과 시, 검지선 접촉 시, 방향전환코스의 확인선 미접촉 시 각 10점 감점이며 모든 시험코스 완료 시 9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면허시험을 취득하기 위한 당락은 방향전환코스다. T자모양의 도로에서 후진을 이용해 반대편으로 빠져나오는 이 코스는 뒤에 매달린 트레일러 때문에 후진하는 법이 일반차량과 반대라 오른쪽으로 핸들을 돌려서 견인물을 밀어놓고 왼쪽으로 핸들을 돌려서 들어가야 한다.

시험에 탈락하게 된다면 3일 이후부터 재시험을 볼 수 있다. 이번에 신설된 소형견인차면허는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운전면허증을 시대 변화에 맞게 세분화해 안전한 레저문화 활동의 기반을 마련하고, 여가문화 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종국 울산중부경찰서 경무과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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