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원 약속 어겨 준공 6개월째 지연…계약자 “잔금 다 주고 등기 못 해”
부지 보상·통신선로 이설 늑장·방음벽 설계변경 멋대로…구청, 건설사 고발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신축된 대명루첸 아파트 준공이 6개월째 지연, 아파트 입주민 피해와 일대 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이 아파트 건설사는 아파트 분양과 건설 과정에서 관련 절차를 따르지 않아 자치단체로부터 잇따라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17일 울산시 남구에 따르면 애초 대명루첸 건설사는 올해 3월 말까지 아파트를 준공하고 입주를 시작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행사인 대명수안은 3월 중순 분양계약자들에게 ‘입주가 다소 지연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보냈다. 예정된 기한보다 20∼50일가량 입주가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새 아파트 입주를 위해 이사를 준비하던 입주예정자들의 장기간 불편이 예상되자, 남구는 4월 20일 임시사용승인을 해 입주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후로도 건설사 측은 건축허가 조건으로 약속한 도로와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를 완료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파트 준공은 애초 예정일보다 약 6개월이 지난 9월 중순 현재에도 기약할 수 없는 상태다.

건설사 측은 우선 동서오거리∼여천천까지 170m 구간 도로 1개 차로 확장을 끝내지 못하고 있다.

기존 도로변에 있던 전신주와 통신선로를 확장 경계에 맞춰 옮겨야 하는데, 이 이설 작업 자체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확장 예정구간에는 임시로 출입을 통제하는 교통시설물이 설치돼 있지만, 보행자나 운전자의 위험과 불편이 상존하는 실정이다.

또 건설사는 아파트와 접한 기존 상가와 주택을 사들여 공원으로 조성해야 하는데 이 역시 지주와의 보상 협의 난항으로 미뤄지고 있다.

건설사는 일부 지주와의 협의가 어렵다고 보고 울산시에 토지 수용 재결을 신청할 예정이다.

하지만 지주가 울산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결정한 재결 보상액에 불복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다시 이의신청하는 등의 절차로 수개월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아파트 준공이 늦어짐에 따라 분양계약자들은 등기를 못 하는 등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주변 주민들도 보행이나 차량 운행에 안전과 편의를 확보하고 일대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조속한 사업 완료를 원하고 있다.

건설사 관계자는 “애초 공사부지 지반이 연약한 뻘층인 문제 등으로 다소 공사가 지체됐고, 공원 부지 매입이나 통신선로 이설 등 기반시설 사업도 차질을 빚고 있다”면서 “입주민이나 이웃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사업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별도로 해당 건설사는 아파트 분양과 건설 과정에서 주택법을 위반한 혐의로 남구로부터 2건의 고발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구는 입주 지연 책임이 건설사에 있을 때 분양계약자로부터 잔금 10%를 받지 않도록 규정된 조항이 있음에도 해당 건설사가 잔금을 모두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또 아파트단지 방음벽 설계를 변경하면서도 관련 행정절차를 밟지 않은 점도 적발했다.

남구 관계자는 “두 건 모두 주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고발했다”면서 “경찰 조사에 협조하는 한편 조속한 아파트 준공을 위해 관련 공사 완료를 계속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정동 대명루첸은 롯데마트 울산점 인근에 지상 29층 아파트 8개 동, 547가구 규모로 신축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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