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를 피우던 학생이 훈계를 받던 중 욕설하고 달아나자 뒤쫓아가 폭행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폭력행동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9일 오전 2시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길가에서 B(14)군 일행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고 이를 훈계했다.

이 과정에서 B군은 욕설을 하며 달아났고, A씨는 B군을 쫓아가 머리채를 움켜잡고 뺨과 머리를 8차례 때렸다.

또 무릎을 꿇게 한 뒤 발로 허벅지를 3차례 밟고 턱을 3차례 걷어찼다.

이 때문에 B군은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폭행하는 방법이 턱을 발로 차는 등 매우 악랄하고 자칫 중한 피해를 줄 수 있었다”며 “피고인이 이미 동종전과 때문에 여러 차례 벌금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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