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중인 일부 치약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일으킨 유해물질 CMIT/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메틸이소티아졸리논)가 검출되면서 생활용품 전반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다시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CMIT/MIT 성분은 치약에 허용되지 않는 물질입니다다. 국내에서는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등 3종만 치약의 보존제로 허용하고 있는데 기업들은 이 인체 유해물질을 불법으로 사용한 것이죠.

논란이 일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치약에 허용되지 않은 원료인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등 치약 11종을 회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문제 성분 함량이 극히 적어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서 정부와 업체의 늑장 대응과 책임 떠넘기기를 목격해온 소비자들은 불신의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치약 외에도 시중에 유통되는 구강청정제, 샴푸, 바디워시, 식기세척제 중에도 CMIT/MIT 성분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가 전면적인 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신문 지면 광고를 통해 사과하면서 구매 일자, 사용 여부, 영수증 소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제품을 가져오면 환불해주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많은 양을 사용한 소비자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상 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

‘2080’ 치약 브랜드를 운영 중인 애경은 미원상사로부터 공급받는 원료는 ‘소듐라우로일사코시네이트’(MIAMI L30)와 ‘소듐코코일알라니네이트’(MIAMI SCA(S)) 2개 성분으로, 해당 성분은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인 샴푸 제품 중 일부에만 사용했으며 허용 함유량인 15ppm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리아나화장품도 “치약 및 가글류 제품에 대해 미원상사에서 납품받은 성분을 사용한 적이 없다”며 “미원상사에서 납품받은 성분은 ’MICOLIN ES225‘로 워시오프 형태 제품류에 대해서만 15ppm 이하로만 사용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내법에 따르면 치약 외에 샴푸, 바디워시 등 씻어내는 화장품 및 의약외품에서는 CMIT/MIT 성분이 15ppm까지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성·디자인 양다빈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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