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 빌딩이 밀집한 도심 등지에서 접시형 안테나가 아닌 인터넷망으로 위성방송을 원활히 볼 수 있는 ‘접시 없는 위성방송’(DCS)이 정부의 승인을 받고 정식으로 서비스된다.

위성방송을 볼 수 없는 음영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가입해 시청할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0일 위성방송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전송방식을 결합한 ‘DCS 서비스’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DCS는 인공위성을 이용해 접시안테나가 설치된 가입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하는 위성방송과 달리 위성방송 신호를 통신국에서 수신한 뒤 IPTV 신호로 변환, 인터넷망을 통해 가입자에게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지난 2012년 5월 출시됐으나 “관계 법령에 허가 등 근거 규정이 없다”는 방송통신위원회 판단에 따라 서비스가 중단됐다.

미래부는 그러나 2015년 11월 근거 법령이 없는 경우 미래부 장관이 임시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KT스카이라이프에 대해 DCS 서비스를 1년간 임시로 허가한 바 있다.

미래부는 이번에 KT스카이라이프가 도심 음영지역, 단방향 서비스 등 위성방송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술결합서비스를 신청함에 따라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기술결합서비스를 처음으로 정식 승인했다.

이번 승인에는 ▲ 공정하고 합리적인 망 이용계약 체결 ▲ 시청자 피해보상 강화 ▲ 유통망 교육 실시 등이 조건으로 부과됐다.

임시허가 당시 IPTV 사업자와 DCS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서비스 대상지역을 ‘위성방송 신호 수신이 안 되는 물리적 음영지역 등’으로 제한했던 조건을 이번 승인에서는 해제해 서비스 가입 희망자 누구나 DCS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미래부는 기술결합서비스 승인 제도를 통해 케이블, 위성, IPTV 등 유료방송 사업자가 전송방식을 효율적으로 혼합, 시청자 이용 행태나 전송망 효율성 등을 고려한 최적의 서비스를 새로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조경식 미래부 방송진흥정책국장은 “현재 수립 중인 ’유료방송 발전방안‘과 더불어 혁신과 융합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규제 불확실성을 제거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국장은 또 “이를 통해 사업자의 새로운 시장 발굴과 투자를 촉진하고 다양한 고부가 방송통신 융합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