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태화들 제방 축조공사 및 택지개발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다. 시민단체에서 여러 의혹을 제기한 이후 진행된 일련의 과정중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87년에 수립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기로 하여 진행중이고, 그 결과에 따라 제방선을 수정하겠다고 밝힌 점,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재수립될 때까지 울산광역시에서 태화3지구(택지개발예정지구) 내 건축행위에 대해 전면적으로 제한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점, 가칭 제2명정초등학교의 시설결정고시가보류된 점에 대해서는 매우 타당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태화강은 한강, 낙동강, 섬진강등과 더불어 치수(治水)상 건설교통부가 집중관리하는 하천 13개중 하나이다. 따라서 하천유역의 홍수예방과 홍수발생시 피해최소화를 위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10년마다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변경하여야 한다.(하천법 제11조의2)  다운동과 무거동 등 태화강 상류 대부분이 논, 밭이었을 때, 태화강 십리대숲을 모두 제거하는 것을 기준으로 설계된 하천정비기본계획이 14년이나 지나 다시 수립된다니 너무 늦었긴 하나 그나마 다행이다. 이번 기회에 태화강 치수와 관련하여크게 변한 여러 요소를 정밀하고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천정비기본계획이 다시 수립되고, 합리적인 제방선이 제시되기를 기대해 본다.  시도 하천정비기본계획이 다시 수립될 때까지 태화3지구내 신규 건축허가는 모두 보류하겠다고 밝힌 점은 백번 옳으나, 지난해 중구청이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에 대규모 골프연습장을 허가해준 것은 이 일대의 난개발을 부추기는 것일 뿐만 아니라 특혜를 주는 조치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아직도 태화지구 제방축조 및 택지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울산경실련등 여러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지주와 시의 유착의혹에 대해서 시는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93년 당시 울산 시의회에서는 태화3지구 5만2,000여평의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홍수시 범람하여 지역 전체가 하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하천정비실시계획이 되어 하천제방축조이후 재검토되어야 할 사항임. 본 지역은 남산공원과 태화강을 연계한 녹지지역으로 보존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반대"(1993. 9. 22. 울산 시의회 의안심사보고서)라고 분명히 반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편법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지방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찬성4명, 반대2명으로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의결하고, 시장은 경상남도지사에게 보낸 공문에서 "도시기본계획 단계별 개발계획상 2단계 개발지로 하천정비기본계획이 기수립된 지역으로 저촉이 되지 않으며 당초 계획이 수립된 지역이고 주민공람을 득한 사항이므로 본계획에 반영"(1994. 1. 29) 한다며 94년 3월 3일에 의회의 의견과는 정반대로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고시하였다.  울산시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의원들이 편법 용도변경건에 대하여 따지자 당시 도시계획과장(현 도시국장)은 "유수에 여러 지장이 있고 주거지역으로 개발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 변경이 되는데까지 지적고시도 유보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은 결정을 해 놨는데 우리가 2년동안 지적고시를 안하면 시료되고 자연녹지로 환원됩니다" (1994. 5. 20. 제33회 울산시 도시경제위원회 회의록)라고 마치 용도변경한 결정고시가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될 듯이 해명하였다.  그래도 못미더웠던지 곧바로 시의회에서는 "태화들 용도변경 반대촉구안"까지 의결하게 되었다(1994. 5. 31) 그후 울산시는 96년 2월 29일에 시의회와의 협의도 없이 용도변경 결정고시 2년 만료 3일전에 전격적으로 지적고시를 함으로써 시의원들까지 우롱하는 일을 감행하였다.  이처럼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일을 진행하고도 시에서는 마치 당시 경상남도에서 적극적으로 용도변경을 추진하였던 사안인양 의혹을 은폐하려 들고 있다.  시는 여러 의혹들에 대하여 "모르쇠"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고 태화들이 편법으로 용도 변경된 과정을 명명백백하게 해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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