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합의안 도출 정회·속개 반복…사측 추가안 낼지 주목

불발땐 고용부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 노·정갈등 불가피

임단협 갈등 현대重도 13~14일 7시간 부분파업 예고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12일 오후 8시30분 현재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다. 잠정합의 불발시 노사 갈등은 물론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하고 있는 정부와 노조간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현대차 노사는 12일 오후 3시부터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윤갑한 사장과 박유기 지부장 등 노사 교섭위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금협상을 시작했다.

노사는 이날 오후 8시30분 현재까지 본교섭과 실무교섭,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절충점 찾기에 나섰다.

사측은 지금까지 기본급 7만원 인상, 성과급 및 격려금 350%+350만원(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포함), 주식 10주 지급, 주간연속 2교대제 관련 10만 포인트 지급 등을 제시했고, 이번 협상에서 추가안을 낼 지 여부가 주목된다.

사측이 추가안을 내더라도 노조가 “만족할 수준이 아니다”며 거부 및 협상 종료를 선언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노조는 곧바로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향후 투쟁 수위를 정할 예정이다. 다만 이날 협상에서 결론을 내지 않고 13일 재개하기로 할 경우 노조는 추가 파업 등의 결정을 유보할 가능성도 있다.

노조는 지난달 30일까지 24차례 파업을 벌이고 12차례 특근을 거부했고, 사측은 14만2000여대의 차량을 만들지 못해 3조1000여억원 상당의 생산차질액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노조가 이날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찾지 못하고 추가 파업을 결정할 경우 고용노동부는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가능성이 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해당 노조는 30일간 파업을 벌일 수 없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을 한다.

노조는 이에 대해 불법파업으로 맞설 가능성이 있고, 결국 공권력이 투입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한편 현대중공업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사측과 구조조정 등에 따른 갈등으로 여전히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노조는 13일과 14일 울산 본사 조합원이 참여하는 7시간 부분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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