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들에게 최소 보행권을 보장해야 할 음향신호기가 제 역할도 하지 못한 채 관리기관의 무관심 속에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시각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정된 ‘흰지팡이의 날(10월15일)’을 앞두고 시각장애인들이 관리기관에 불만을 터뜨리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13일 찾은 울산 중구 혜인학교 인근 도로. 횡단보도 주변에는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가 설치돼 있었지만, 음향신호기 주변으로 장애물이 있는가하면, 높낮이가 제각각이라 일부 시각장애인들의 손에는 닿지도 않았다.

남구청 앞 사거리에는 횡단보도 양쪽에 설치된 신호기 중 하나가 작동하지 않았고, 점멸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안내조차 하지 않았다.
음향신호기 위에 불법으로 부착된 광고물로 시각장애인들이 사용조차 못하는 곳도 상당했다.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지역 내 설치된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는 총 290대다. 문제는 설치만 해놓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서정혜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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