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납자 명단 공개 [연합뉴스TV 화면 캡처]

인천시가 17일 고액·상습 체납자 945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1천만원 이상 체납한 개인 805명, 법인 140개다.

이들의 체납액은 개인 287억5천800만원, 법인 61억4천500만원 등 총 349억300만원이다.

인천시가 공개한 항목은 체납자 이름·상호(법인명)·나이·직업·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이다.

최고액 체납자는 제조업에 종사하는 이모(51)씨로 12억2천800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했다.

개인·법인 구분 없이 체납 금액별로 보면 5천만원 이하 체납자가 834명(88%)으로 가장 많고, 5천만∼1억원 68명(7%), 1억∼5억원 40명(5%), 5억원 이상 3명(0.3%)으로 집계됐다.

체납 법인을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33곳(24%)으로 가장 많고, 도소매업 32곳(23%), 건설·건축업 30곳(21%), 서비스업 16곳(11%) 순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특별전담반을 구성하고 5천만원 이상 체납자의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하며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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