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쿨’ 리더 이재훈 부친, 전 소속사 대표 상대 소송 이겨

1990년대를 주름잡은 혼성 댄스그룹 ‘쿨’의 전 소속사가 1∼4집 앨범의 저작인접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이태수 부장판사)는 쿨의 리더 이재훈씨의 아버지가 전 소속사 대표 C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C씨에게 저작인접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쿨은 1994년 데뷔한 이래 1998년 9월 말까지 C씨가 대표였던 I사와 전속계약을 맺었다.

이 기간에 발매한 앨범은 모두 4장으로, ‘작은 기다림’, ‘운명’, ‘해변의 여인’, ‘애상’ 등 무수한 히트곡이 나왔다.

I사는 발매하는 앨범마다 히트하자 1998년 4월 ‘베스트 음반’을 제작하기로 하고 신나라뮤직과 음반 유통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베스트 음반이 발매되기 전 I사와 쿨의 전속계약은 끝났다.

이씨의 부친과 I사는 I사가 소유한 앨범의 저작권과 초상권, 상표등록권 등을 모두 부친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로 넘기기로 계약했다. I사와 신나라뮤직 간 체결한 베스트 앨범의 모든 권리도 마찬가지였다.

그로부터 17년 가까이 지난 지난해 8월 C씨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4집까지의 음반에 관한 저작인접권자로 등록했다.

이씨의 부친은 해당 음반들에 대한 저작인접권이 자신에게 있다며 올 1월 소송을 냈다.

C씨는 당시 계약의 주된 목적은 “I사가 쿨의 향후 활동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함에 있었다”며 음반에 관한 저작인접권은 양도 대상이 아니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그러나 “계약 체결 당시 쿨의 향후 활동이 방해받지 않는 점에 중점을 두었다 해도 이를 계약의 양도 대상에서 저작인접권이 배제되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며 원고 측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계약 체결 당시 I사가 음반에 대한 저작인접권을 행사할 경우 쿨의 향후 활동에 큰 지장이 초래될 수 있음이 충분히 예상 가능했고, 계약 상엔 저작권 등 일체의 권리가 쿨 멤버들에게 회복된다고도 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C씨는 계약상 양도 대상이 베스트 음반의 유통에 관한 권리뿐이었다고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또한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배척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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