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청연 인천교육감 딸·비서실장은 추후 기소 예정

억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을 받는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2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끝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이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해 6월 26일부터 7월 3일까지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57) 등으로부터 총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4년 2∼3월 교육감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홍보물과 차량을 계약하는 대가로 선거홍보물 제작업자와 유세차량 업자로부터 각각 4천만원과 8천만원 등 총 1억2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이 교육감은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 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수차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운동과 관련된 업체들은 한 번 선거를 치르지 못하면 다음 선거에서도 계약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 경쟁이 치열하다”며 “후보자 쪽에서 불법정치자금을 기부하라고 요구해도 거절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교육감 선거 후보자 신분으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경우와 그 공범들은 관련 규정을 준용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 교육감이 선거를 치르기 전 ‘시민 펀드’ 형태로 모금한 선거자금 10억원 중 선거공보물 제작 비용 8천만원과 선거연락소장 인건비 1천100만원의 회계보고를 선관위에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2014년 6월 교육감 선거 직후 이 교육감의 채무는 총 4억5천만원이었지만 이 중 뇌물로 받은 3억원으로 빚 일부를 갚았을 뿐 나머지 1억5천만원은 지금까지 갚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회계보고를 누락한 이 교육감의 공범으로 그의 딸도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을 적용해 조만간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이 교육감의 딸은 2014년 아버지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당시 선관위에 등록된 회계책임자였다.

또 불법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과정의 공범으로 이 교육감의 비서실장도 조만간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이 교육감의 딸과 비서실장에게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 검찰은 이 교육감이 앞서 기소된 뇌물사건 공범들과 함께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사건 병합과 집중 심리를 법원에 요청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이 교육감 뇌물 사건의 공범으로 A(62)씨 등 이 교육감 측근 2명과 인천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B(59·3급)씨 등 모두 3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교육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2차례나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고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자금이 풍족하지 않은 이 교육감이 무리하게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챙기고도 거액의 선거 빚이 남자 뇌물을 받아 갚다가 일어난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뇌물 범죄로 인한 이익을 전혀 누리지 못한 공범 3명은 구속 기소된 반면 이 교육감은 범죄의 주범임에도 2차례 구속영장 기각으로 불구속 기소됐다”며 “빠른 시간 안에 재판을 마쳐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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