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내 시·군의회 중 의정비 지급 제한은 합천 뿐

대부분 조례 제·개정 무관심...전문가·시민단체 “조례 정비를”

경남도 내 시·군의회 대부분이 구속된 의원에게도 의정비를 그대로 지급하고 있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도내 기초의회 대부분이 의원이 구속되더라도 의정비는 그대로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제한하는 곳은 합천군의회가 유일하다.

합천군의회는 최근 열린 제21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합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구금 상태인 의원에게 수당 성격의 의정활동비와 여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급여 성격의 월정수당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그대로 지급토록 했다.

이번 조례 일부 개정은 지난달 초 행정자치부에서 “관련 조례 제·개정에 협조해달라”며 보낸 공문이 계기가 됐다.

그러나 합천군의회를 뺀 나머지 17개 시·군의회는 여전히 관련 조례 개정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이다.

올해 도내에서는 각종 사건이 잇따라 상당수 의원이 검찰·경찰의 수사를 받았다.

구속 상태에서 의정비를 챙긴 의원도 여럿이지만 조례 정비는 더디기만 한 실정이다.

실제 의장 당선을 위해 동료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가 지난 6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모 전 김해시의회 의장은 구속일(8월13일)부터 의원직 사퇴일(10월5일)까지 54일간 의정비를 챙겼다.

일을 전혀 하지 않았는 데도 두 달치에 가까운 의정비를 받은 셈이다.

B모 전 창녕군의회 의장과 C모 전 창녕군의회 부의장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의장단 선거 당선 목적으로 동료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지난 7월20일과 10일 각각 구속, 재판에 넘겨진 뒤 지난달 집행유예를 받았다.

하지만 홍역을 직접 치른 김해시·창녕군의회는 지금까지 조례를 손보지 않고 있다.

막대한 시민혈세가 ‘무노동 무임금’ 상태에서 지급되고 있는 데도 미온적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와 사회시민단체들은 “준법 태도와 청렴성이 강조되는 선출직 지방의원들이 구속된 뒤에도 의정비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의원들은 비판 여론을 귀담아듣는 데 그칠게 아니라 조례 정비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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