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S7 할부금 12개월치 안내고 기기 반납 후 S8·노트8 새로 구입
이미 교환한 소비자 소급 적용…신제품 출시 일정 미정

▲ 갤럭시노트7 교환과 환불이 시작된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 스퀘어에 개통 취소를 위한 서비스변경 신청서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가 단종된 갤럭시노트7을 갤럭시S7이나 갤럭시S7엣지로 교환하면 내년 신제품이 나올 때 갤럭시S7의 잔여 할부금을 면제하는 추가 소비자 피해 보상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삼성전자는 24일 갤럭시노트7을 갤럭시S7이나 갤럭시S7엣지 2종 가운데 하나로 교환하면 내년 출시하는 갤럭시S8이나 갤럭시노트8을 구매할 때 갤럭시S7 시리즈의 1년치 잔여 할부금 면제해 주기로 했다.

2년 약정을 기준으로, 기기 할부금 12개월치를 납부하면 나머지 12개월치를 면제하고 새 기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쓰던 기기는 반납하고 새 기기는 다시 돈을 내고 구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내년 초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를 전후해 공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갤럭시S8을 원하면 내년 2∼3월 잔여 할부금 약 18개월치 중 6개월치만 추가로 내고 갤럭시S8을 구매할 수 있다.

혹은 내년 8∼9월 나올 갤럭시노트8을 원할 경우 잔여 할부금 약 12개월치를 전부 면제받고 해당 기기를 구매할 수 있다.

갤럭시S8이나 갤럭시노트8 출시 직후 갤럭시클럽 등이 제시된다면, 소비자는 다시 새 제품의 할부금을 12개월치만 납부하고 2018년에 갤럭시S9이나 갤럭시노트9을 새로 살 수도 있을 전망이다.

보상 프로그램은 지난 11일까지 갤럭시노트7을 사용하다가 이미 갤럭시S7이나 갤럭시S7엣지로 교환한 소비자들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프로그램 운영 시한은 11월 30일이고, 구체적인 일정은 삼성전자가 이동통신사와 협의 후 공지할 예정이다.

내년 전략 스마트폰의 출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 발화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갤럭시S8 공개가 2주가량 지연될 수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보상 프로그램은 또 삼성전자 서비스센터를 방문하면 수리를 우선 신청하는 ‘패스트트랙’ 서비스를 제공하고, 액정 수리 비용 50% 할인 혜택도 두 차례 준다.

이는 삼성전자가 지난 3월 갤럭시S7 출시와 함께 첫선을 보인 스마트폰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갤럭시클럽 제도를 원용한 것이다.

갤럭시클럽은 스마트폰을 2년 할부로 구매해 매달 7천700원의 회비를 내면서 1년 동안 사용하고 반납하면 남은 할부금 부담 없이 최신 제품을 다시 살 수 있는 제도다.

다만, 이번 보상 프로그램은 기존 갤럭시클럽 회원과 달리 회비를 받지 않는다.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을 갤럭시S7, 갤럭시S7엣지, 갤럭시노트5 등으로 교환하는 가입자에게 3만원 상당의 할인 쿠폰과 통신비 7만원 등 총 10만원 지원하기로 한 종전 프로그램은 그대로 유지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갤럭시 노트7 교환 고객이 내년에 출시되는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신제품을 구매할 때 잔여 할부금으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권고했듯이 갤럭시노트7 고객들은 안전을 위해 빨리 제품 교환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외국에서도 비슷한 추가 보상 프로그램을 발표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발화 문제를 일으킨 갤럭시노트7을 지난 11일 단종했고, 13일부터 교환·환불을 시작했다. 교환·환불 기한은 올해 12월 31일로, 이후에는 강제 리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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