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 항소심 겨냥해 항소장엔 구체적 항소이유 미적시
검찰도 항소 “죄질보다 형량 낮고, 사실관계 잘못 판단”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피고인 3명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광주지법 목포지원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12~18년형의 징역형을 받은 김모(38)씨 등 3명의 피고인이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각각 18년, 13년, 1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모(38), 이모(34), 박모(49)씨 등 피고인 3명은 1심 판결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씨와 이씨는 각자 변호인을 통해, 박씨는 자신이 직접 항소장을 작성해 각각 제출했다.

이들은 항소 사유로 양형부당과 사실 오인 등을 든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항소사유를 놓고 다투기 때문에 이들이 1심 재판부에 낸 항소장에는 항소사유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도 항소했다.

죄질에 비해 형이 낮은 등 양형이 부당하고 재판부가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게 이유다.

특히 1심 재판부가 이들의 사전 공모 혐의 부분을 인정하되 일부 무죄로 판시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25년, 이씨에게 22년, 박씨에게 17년의 징역형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이들 피고인은 지난 5월 21일 오후 11시 10분부터 22일 새벽 사이 신안 섬마을의 한 초등학교 관사에서 사전 공모해 여교사를 성폭한 혐의로 지난 6월 29일 구속기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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