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 울산비축기지 지하화 공사 폭발사고를 포함해 울산지역에서 툭하면 터지는 산업재해사고로 근로자들이 잇따라 사망하면서 이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고가 터질 때마다 “안전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약속이 여기저기서 봇물처럼 나왔지만 허공에서만 맴돌고 있다는 것이죠.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는 지난 17일 한국석유공사 울산비축기지 지하화공사 폭발 사망사고 규탄 기자회견에서 “근로자도 사람인데 짐승 목숨보다 더 못하게 대우하는 법이 세상에 어딨냐”며 비축기지 지하화 공사 발주처인 한국석유공사를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근로자가 죽었는데 (발주처인) 한국석유공사와 (시공사인) SK건설은 사과 조차 하지 않고 원인 모를 외부 충격으로 폭발했을 것이라는 추정만을 내놓고 있다. 노동자는 개·돼지가 아니다. 고인의 영정 앞에서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울산플랜트노조는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원청업체 책임 강화 등이 포함된 기업살인법 제정도 촉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석유공사는 이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통해 “공사 중 안전관리 미흡으로 발생하는 사고의 모든 책임은 원청 시공사에 있다”고 주장해 물의를 일으킨바 있습니다.

“계약에 따라 시공사는 시공·제작과 관련한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안전사고와 이에 따른 손해를 모두 시공사가 책임지도록 계약서에 규정됐다. 시공사가 지하 동공 추가건설 현장의 안전을 포함한 모든 관리와 통제업무를 담당하게 돼 있다”고 밝히며 사고 책임을 전면 부인한 것이죠.

공기업으로서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난이 쏟아지자 한국석유공사는 뒤늦게 사과문을 냈습니다. “폭발사고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데 대해 발주자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 불의의 사고로 인해 고인이 된 두 분께 삼가 조의를 표하며 고인의 유가족, 재해를 입은 분들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는 문구로 대신한 것이죠.

울산지역의 크고 작은 공사현장에서 산업재해 사고가 잇따라 발생, 특히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인명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획기적으로 강화해 더이상 산재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하는 바람입니다. 구성·디자인 양다빈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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