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가전매장 직원이 고객들의 결제대금 2억원을 빼돌려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최근 L백화점 S가전매장 전 직원 A씨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돼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제품을 싸게 판다며 정가로 카드결제를 유도했다.

대신에 할인가에 해당하는 현금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면 1∼2주 뒤에 카드결제를 취소해주겠다고 속였다.

고객들은 카드결제 취소는커녕 입금한 현금도 돌려받지 못했다.

백화점과 해당 매장 측이 파악한 피해자는 10명 이상으로 피해 금액은 2억원으로 추산된다.

A씨는 문제가 불거지자 최근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백화점 관계자는 “가전업체 본사 관계자가 해당 매장을 대상으로 내부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