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준호 사회문화팀

태광산업 울산공장 내 방사성폐기물 수백t 불법 보관 소식(본보 10월31일 7면 보도)이 지역 사회를 발칵 뒤집은 바 있다. 태광산업이 아크릴섬유 원료 제조 시 방사성물질(우라늄-238)이 약 8% 함유된 촉매제(Mac-3)를 사용,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정 부산물로 타르 같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찌꺼기)을 공장 내 허가받지 않은 탱크에서 10년간 무단 보관해 왔다는 것이다. 그러다 지난달 말 실시된 경찰 압수수색에서 또 다른 탱크 내에 방사성폐기물로 의심되는 물질이 발견돼 추가 수사중이다.

문제는 울산시도 모른채 이같은 방사성폐기물이 인구 120만의 광역시내에 20년간 존재했다는 사실이다.

울산시의 방사선량 조사에서 자연 상태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큰 위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문가들도 인체에 큰 유해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태광산업과 원안위가 사과나 반성에 앞서 ‘크게 위험하지 않다’는 식으로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모습에서 분노가 치민다.

방사성폐기물은 처분 시까지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적정하게 차폐된 저장시설 내 보관해야 하는데도 관리기관인 원안위는 태광산업에 대해 적절한 행정적·사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원안위 측이 취재 당시 “허가된 사항에 대해 정기검사를 매년 실시해오고 있으나, 사용자 측에서 의도적으로 숨기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인지를 못하는 측면도 있다”고 해명했기 때문.

자신들의 감시망이 허술했다기보다는 업체 측에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모양새에 ‘국민이 신뢰하고 세계와 함께하는 원자력 안전 구현’이라는 자신들의 비전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다.

물론 감시망을 피해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10년 간 무단으로 방사성폐기물을 보관해 온 태광산업이 가장 큰 잘못이다. 늦었지만 약속대로 빠른 시일 내 방사성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방사성폐기물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동되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이번 일을 계기로 지역 환경단체가 주장한대로 산업체에서 사용하는 방사성물질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고, 전국 산업체에서 사용하는 방사성 원료물질과 공정 후 발생하는 공정부산물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지길 기대해 본다.

김준호 사회문화팀 kjh1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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