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대형마트가 사실은 가격 할인이 없거나 오히려 높은데도 '할인상품'이라고 광고한 속임수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단골' 꼼수 광고는 '1+1 행사'에서 벌어졌고, 가격을 낮추지 않고도 '초특가'라고 광고한 곳도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대형마트들에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소비자 피해에 비해 과징금 조치가 너무 가볍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