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대형마트가 사실은 가격 할인이 없거나 오히려 높은데도 '할인상품'이라고 광고한 속임수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단골' 꼼수 광고는 '1+1 행사'에서 벌어졌고, 가격을 낮추지 않고도 '초특가'라고 광고한 곳도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대형마트들에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소비자 피해에 비해 과징금 조치가 너무 가볍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연합뉴스
일부 대형마트가 사실은 가격 할인이 없거나 오히려 높은데도 '할인상품'이라고 광고한 속임수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단골' 꼼수 광고는 '1+1 행사'에서 벌어졌고, 가격을 낮추지 않고도 '초특가'라고 광고한 곳도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대형마트들에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소비자 피해에 비해 과징금 조치가 너무 가볍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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