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필요
교통사고땐 법적 책임도 뒤따라

▲ 김덕율 울산중부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사

완연한 가을인가 싶더니만 순간 순간 불어오는 찬 바람이 어느덧 겨울의 초입에 왔음을 실감케 한다. 지구 온난화로 해마다 가을이 더욱 짧게만 느껴지는 것이 나만의 생각일까.

지구 온난화 대책으로 세계인들의 관심이 전기자동차에 집중되고 있고, 그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의무적으로 전기를 충전할 수 있는 곳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전기자동차와 함께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이동 수단이 한창 인기를 끌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전동킥보드이다.

일반시민들은 전동킥보드를 놀이기구로 생각하고 있지만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나목에는 ‘배기량 50㏄ 미만(전기를 동력으로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라고 규정돼 있다.

이는 모든 전동킥보드를 차로 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보았을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사용자의 면허 여부이다.

도로교통법 제80조 제1항을 보면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한다. 다만 제2조 19호 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돼 있다.

여기서 말하는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를 말하며, 고령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 어린이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에 따른 13세미만, 유아는 도로교통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6세 미만을 말한다.

즉 위와 같은 교통약자에 해당하는 경우 외 전동킥보드를 도로에서 운행할 경우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필요로 한다.

만약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면 도로 여부를 불문하고 교통사고의 책임을 지게 되고, 음주운전은 물론, 인적피해 사고 후 도주를 한다면 뺑소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책임을 묻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아직 전동킥보드에 대한 사용신고 보험 가입은 의무화되지 않았다.

하지만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적 혹은 물적 피해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만 한다.

전국 주요 공원 및 관광지 인근에서는 전동킥보드 대여점이 해마다 늘고 있고, 사용객의 수 역시 증가하고 있다.

전동킥보드 대여점과 판매점에서는 전동킥보드 사용시 도로가 아닌 공원 내에서만 이용하도록 사용자들에게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고, 비록 도로가 아닌 곳에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면 위와 같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 역시 명확하게 고지해 이용객이 법을 몰라서 법적 책임을 져야하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환경을 생각해서 보다 더 효율적인 이동수단 선택하였다면 그 이동수단의 법규를 명확히 확인하고, 이용해서 환경을 생각하는 만큼 자신의 안녕도 생각해야 할 것이다.

김덕율 울산중부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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