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도로 국민 신뢰 타격…해임 처분 정당”

세월호 참사 보도와 관련해 보도국에 부당한 지시 등을 통해 부실한 보도를 했다는 이유 등으로 내려진 길환영(62) 전 KBS 사장의 해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1일 길 전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행정절차법상 처분 근거와 이유 제시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2014년 5월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이 사퇴 의사를 밝히는 기자회견에서 사장이 수시로 보도 내용에 개입했다고 폭로하자 KBS 노조가 총파업을 하는 등 길 전 사장의 퇴진을 압박했다.

이에 KBS 이사회는 ‘부실한 재난보도와 공공서비스 축소’와 ‘사장으로서 직무수행능력 상실’, ‘공사 경영실패와 재원위기 가속화’ 등 3가지 사유로 해임을 제청했고, 대통령은 2014년 6월 해임처분을 내렸다.

길 전 사장은 “악의적인 여론몰이를 이사회가 과장해 받아들여 해임제청 안을 가결했으며, 세월호 사건 당시 국내 언론 대부분이 국민적 불신을 받았으므로 (부실한 재난보도는) KBS만의 문제는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 2심은 “보도 내용으로 세월호 유가족이 피해를 입고 국민 신뢰에 타격을 줬다면 원고의 책임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며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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