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구간 누진율 11.7→3배로...교육용 전기요금도 20% 인하

12월1일부터 소급 적용키로

오는 12월부터 ‘전기요금 폭탄’ 논란을 일으킨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누진구간 3단계-누진율 3배’ 수준으로 완화된다. 이렇게 되더라도 구간별 요금체계를 조정해 개편 후에도 기존 6단계 모두의 요금을 줄이거나 최소한 동결한다.

또 교육용 전기요금은 평균 20% 인하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은 인상하지 않고 미세조정만 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행 6단계인 누진구간을 3단계로, 현재 최저구간과 최고구간의 누진율 11.7배는 3배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22일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전기요금 개편안은 12월 중순부터 시행하되 개편안 효력은 12월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현재 새누리당과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요금제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여름 ‘요금 폭탄’으로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킨 주택요금 누진제를 비롯해 요금체제 전반을 손보고 있다.

3종류 정도로 누진제 개편안을 압축한 산업부는 24일께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개편안을 보고하고 28일 정도에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이를 통해 확정된 최종 개편안은 전기위원회 심의 등 세부절차를 거쳐 시행될 계획이다.

주형환 장관은 “새 누진제는 필수 전력 소요량을 반영한 1단계, 평균 사용량을 토대로 한 2단계, 그 윗단계인 3단계로 구분될 것”이라며 “새로운 누진제가 도입되더라도 기존 6단계 각 구간의 요금은 더 늘어나지 않을 것이며 일부는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6단계 누진요금 체계(주택용 저압 전력 기준)는 1단계(사용량 100㎾ 이하), 2단계(101~200㎾), 3단계(201~300㎾), 4단계(301~400㎾), 5단계(401~500㎾), 6단계(501㎾ 이상)로 구분된다.

우리나라 4인 도시 가구의 봄·가을 월평균 전력사용량은 342㎾h로, 5만3000원 가량의 전기요금(부가가치세·전력산업기반기금 제외)을 내고 있다. 하지만 여름과 겨울에 전력사용량이 늘어나면 구간이 높아지고 결국 가격 또한 몇 배씩 내야 한다.

누진제는 적용되지 않지만 역시 ‘요금 폭탄’에 시달렸던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도 손질한다. 주 장관은 “동·하계 교육용 전기요금도 크게 완화할 계획”이라며 “평균적으로 20%가까이 요금부담이 줄어들 것이며 이 안은 유치원에도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산업용은 지금도 원가 이상으로 요금을 받기 때문에 현재 체계를 크게 손대지 않고 미세조정만 하기로 했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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