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토요일에 건강검진을 받기가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다.

바쁜 생활 속에 시간 여유가 없어 평일에 건강검진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토요일 건강검진을 하는 병원에 진료비의 30%를 가산금으로 더 주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건강검진 실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12월15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2017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공휴일뿐 아니라 토요일에 건강검진을 하는 의료기관에는 검진수가(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에 30%의 공휴일 가산율을 적용해 가산금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토요일 건강검진을 하는 의료기관이 늘면서 특히 평일 시간을 낼 수 없었던 맞벌이 가정의 경우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기가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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