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 전망

비과세 연장안 통과 불투명...월세서 전세로 회귀 가능성

▲ 경상일보 자료사진
#소형아파트 2채에서 나오는 월 150만원의 임대소득으로 노후생활을 하고 있는 김모(67)씨 부부는 요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연 소득 2000만원 이하의 임대사업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올해 말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비과세 혜택이 없어지면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할 뿐 아니라 신고소득이 생기면서 그동안 아들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따로 내지 않았던 건강보험료까지 내야 한다.

최근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주택시장에 또다른 악재가 터질 전망이다.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통해 오는 2018년 말까지 2년간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던 2000만원 이하 주택 전월세 임대소득 비과세 연장안이 야당의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부동산업계는 앞으로 아파트 입주물량이 급증하고 11·3 등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부터 임대소득 과세마저 시행될 경우 주택시장이 급격하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내달 초 열리는 국회 조세소위원회에서 2017년 세법개정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임대소득 과세유예안의 운명이 갈릴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올해 일몰 예정인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2년 더 연장키로 한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임대소득 과세에 대한 유예 여부는 내달 초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주택 임대소득은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1주택(기준시가 9억원 이하)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은 비과세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다만 정부는 주택 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집주인들에 대해서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2017년부터 14%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2017년도 세법개정안’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2000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간 유예하겠다고 했으나 국회통과가 불확실한 실정이다.

비과세 일몰이 2년 유예될 것으로 기대했던 주택시장은 초긴장 상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임대소득 과세에 대한 취지는 인정하지만 당장 시행할 경우 주택시장의 하방 리스크가 가속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내년 이후 2018년까지 입주 물량이 70만 가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급과잉 우려가 커져 있는데, 임대소득 과세마저 시행되면 세부담을 느낀 집주인들이 임대하던 집을 팔려고 내놓으면서 매물이 급증하고 집값이 급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과세에 부담을 느낀 집주인들이 집을 팔려고 내놓으면서 매물이 크게 늘어나고 집값도 떨어질 수 있다”며 “특히 집주인이 세부담 만큼 세입자의 월세로 전가하거나 아예 임대사업을 포기해 전월세난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당장의 급격한 월세 인상 등의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심형석 영산대 부동산·금융학과 교수는 “주택 임대차 시장 자체가 공급 과잉을 빚고 있는데다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금액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를 당장 월세로 전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월세에서 다시 전세로 돌아서는 현상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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