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경기에 청탁금지법, 시국까지 혼란…송년회 대폭 줄어

▲ 경상일보 자료사진

“올해는 손님이 줄어든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네요. 연말 특수는 사라졌다고 봐야 합니다.”

지속되는 경기침체에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여기에 최순실 사태로 촉발된 어수선한 시국으로 울산지역 외식·호텔업계의 연말 특수가 사라지고 있다. 이에 따라 호텔과 음식점, 주점, 대리운전업계 등은 울상을 짓고 있다.

관공서와 공기업 직원들이 많이 찾는 울산 남구 신정동의 한 한정식전문점은 이달들어 식당 예약률이 지난해에 비해 50% 이상 떨어졌다.

 

식당 대표는 “줄었다는 정도가 아니라 손님이 없다는게 맞는 표현이다. 점심때는 그나마 괜찮은데 저녁만 되면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긴다”며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부터 매출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연말이 되면 좀 풀리겠지 했지만 분위기가 더 싸늘해졌다”고 푸념했다.

남구 무거동의 한 한우고깃집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 업소 사장은 “해마다 이맘때면 기업체 단체 예약이 많아 다 소화를 못할 정도였는데 올해는 그렇지 않다”며 “단체손님 예약 건수가 평년의 3분의 1수준으로 떨어진데다 예전처럼 술을 많이 마시는 분위기가 아니라 매출도 많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연말이면 굵직한 행사들로 붐비던 호텔업계도 상황은 비슷한다.

롯데호텔울산은 이달 연회장 예약건수가 80건으로 작년 90건에 비해 10% 가량 줄었다. 예약건수만 보면 감소폭이 크지 않지만, 행사의 규모와 참여인원이 줄면서 매출액 기준으로는 20% 가량 감소했다.

롯데호텔울산 관계자는 “연말은 초극성수기로 연회장을 비워놓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매출이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며 “대학과 공공기관, 회사 등 전반적으로 행사가 줄은데다 200~300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가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주점과 노래방, 대리운전 업계도 덩달아 찬바람을 맞고 있다.

실제 채용정보 사이트 잡코리아가 최근 성인남녀 3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올해 송년회 계획’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송년회 계획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53.6%로 지난해에 비해 6.2%P 하락했다. 5명 중 1명(20.8%)은 송년회를 하지 않겠다고 답했으며, 아직 계획을 잡지 못했다고 답한 이들도 25.6%에 달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울산시지회 관계자는 “보통 연말이 되면 소비가 풀리는 경향이 있었지만 올해는 경기가 너무 안 좋은데다 전체적인 분위기 또한 연말특수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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