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27일 열린 부산교통공사 노동조합의 파업이 불법이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4일 부산교통공사에 따르면 노조가 지난 10월20일 공사를 상대로 낸 성과연봉제 관련 취업규칙 변경 절차 중지와 직위해제 명령 효력 정지 등 2건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부산지법이 최근 모두 기각했다.

앞서 노조 간부들은 공사가 지난 9월27일 시작한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3개월간 직위 해제하자 가처분을 신청했다.

당시 공사측은 노조가 단체협상에서 다루지 않은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를 이유로 파업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봤고, 노조는 임단협 결렬에 따른 합법적인 파업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노조의 파업이 성과연봉제 도입 저지를 주된 목적이었는 데도 공사측과 단체교섭을 하거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불법 파업으로 결론을 내렸다. 노조 위원장이 지난 8월23일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해 15개 이상 노조와 함께 총파업할 것이라는 내용의 ‘조합원께 드리는 글’을 배포했고, 성과연봉제 도입저지를 위한 공공운수노조의 총파업 일정에 맞춰 파업에 들어간 것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와 같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사는 노조를 상대로후속 절차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노사 갈등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박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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