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자유, 국가의 의무. 무엇이 우선하는 걸까요. 29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재판소에 대체복무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로 의결했습니다. 의결까지 오는 데 내부에서도 많은 격론이 오갔습니다. 좀처럼 좁혀지지 않은 이견차 때문이지요. 인권위는 이미 2005년 국방부 장관에게 같은 내용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11년 만에 의결이 된 셈이죠. 최근 대체복무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은 지난달 18일 양심적 병역거부 항소심이 첫 무죄 판결이 되면서부터입니다. 대체복무제 도입 논란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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