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공사대금 60억원...수년째 체불 줄도산 위기

분양피해도 50억에 달해

▲ 울산 동구 스카이파크 아파트 공사와 관련,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하도급업체와 분양 피해자들이 19일 울산시 중구 성안동 시공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갖고 있다.
울산시 동구 방어동에 위치한 스카이파크 아파트와 관련해 하도급업체와 분양신청자들이 각각 60억원대의 건설대금과 50억원대의 계약금 피해를 입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수년째 공사비를 받지 못한 영세업체들은 줄도산 위기에 몰렸고, 대출을 받은 투자자들은 명의이전은 고사하고 계약금마저 날릴 판이라며 울상을 짓고 있다. 하도급업체 관계자와 분양 피해자 20여 명은 19일 중구 성안동 P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채무 이행을 촉구했다.

◇공사대금 못 받은 하청업체 줄도산 위기

2010년 P사는 동구 방어동 일대에 79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기로 하고 다수의 하도급업체들과 계약을 맺었다. 계약 후부터 공사대금 체불이 발생했지만 P사에서는 “회사 사정이 어렵다. 공사를 마치면 대출을 받아서 해결하겠다”며 업체들을 달랬다.

2012년 중간기성금(공사대금) 확보 명목으로 은행에 대출을 받는다며 하도급업체들로부터 유치권 포기각서와 인감 등을 받아간 P사는 그러나 은행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80억대의 대출을 받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하도급업체 관계자는 “대출 후 공사대금을 최우선 변제하겠다는 말에 울며 겨자먹기로 서류를 내줬지만 80억원가량을 대출받은 후 한푼도 변제하지 않았다”며 “10억원대 이상의 체불을 주장하는 업체만 세 곳이며 공사비를 받지 못한 업체들의 총액을 합치면 피해액이 60억원 이상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답답함을 견디다 못한 하도급업체들은 P사를 상대로 밀린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며 2014년 소송을 제기했다.

한 하도급업체 관계자는 “밀린 공사비 14억원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하자감정을 이유로 전액을 주지 않으려고 한다. 1심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은 후 추가 금액을 받기 위해 현재 2심 소송이 계류 중인데 1심에서 지급하라고 한 돈조차 줄 기미가 없다”고 답답해 했다.

◇개인투자자 피해도 막대

건설에 참여한 하도급업체 외에 분양신청을 한 개인들의 피해도 50억원대에 달할 전망이다. 현재 파악된 피해자만 30명선에 달한다. 사건이 불거지면 추가 피해자가 더 나올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2013~2014년 분양신청을 한 이후 1인당 최소 1억2000만원에서 많게는 2억8000만원 이상의 계약금을 지급했다. 계약 당시 시공사는 한 달 이내에 명의이전을 해 준다고 밝혔지만 피해자들이 계약금을 지급하자 명의이전을 차일피일 미루며 시간만 끌고 있었다.

명의 이전은 물론 계약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길어지자 일부 피해자들은 P사를 상대로 계약금을 반환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0여명의 피해자들이 모두 승소했지만 계약금을 돌려받은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P사에서는 계약금을 갚기 위해서는 기업회생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면서 피해자들에게 유치권 포기각서를 요구해 포기각서를 제출한 피해자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P사는 현재 법원에 회생절차 신청을 추진 중인 상태다. 피해자들이 유치권을 포기하지 않아 회생절차가 거부되면 담보대출을 제공한 은행이 아파트를 경매에 넘길 것으로 보여 제대로 된 배상을 받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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