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수수기름을 섞은 가짜 참기름을 대량으로 제조해 대기업체 근로자 5만여명에게 1년 이상 납품한 식품 제조업자가 붙잡혔다.

 울산지검 수사과는 28일 남구 야음3동 대구상회 대표 염모씨(39)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염씨는 지난 2000년 12월부터 남구 야음3동 대구상회 공장에서 참깨 원액 100%에 옥수수기름 30%를 섞어 가짜 참기름을 제조한 뒤 1.8ℓ들이 1병당 1만5천~1만7천원씩 받고 K업체 등 3개 대기업체에 모두 1억900여만원어치를 납품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염씨가 참기름과 함께 납품하고 있는 고춧가루, 들깨가루 등 다른 식품류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염씨가 식품공급 대행업체 직원들에게 향응을 제공했다는 점을 중시, 대행업체와 염씨의 공모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식품공급 대행업체가 염씨로부터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참기름을 납품받았고 염씨가 대행업체 직원들에게 골프접대 등 향응을 제공한 점으로 미뤄 대행업체 직원들은 참기름이 가짜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28일 염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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