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불출석, 곧 종료
5일 첫 증인신문에 관심

▲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이 열려 박한철 헌재소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 정권의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은 박근혜 대통령이 불출석한 가운데 차분한 분위기 속에 9분 만에 끝났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재판장 박한철 헌재소장)는 3일 오후 2시 대통령 탄핵심판을 위한 첫 변론기일을 열었지만,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곧바로 변론을 종료하고 예정대로 5일 다음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박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은 것을 확인한 재판부는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52조 1항에 따라 변론을 연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뒤 증거조사를 위해 서면증거를 보완해달라는 당부만 전한 뒤 곧바로 변론을 끝냈다.

재판부는 “청구인 측은 이미 제출한 증거 목록이 어떤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것인지 밝히고, 증인별로 신문 예상시간도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청구인 측 대리인인 황정근 변호사가 재판부의 당부에 짤막하게 대답한 것을 제외하면 양측 당사자 및 대리인은 아무런 발언도 하지 않았다.

역사적인 첫 변론이지만 절차적인 이유로 이날은 별다른 공방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던 만큼 대체로 시종 차분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박 대통령은 이미 불출석 방침을 밝힌 상태였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헌재 대심판정은 변론이 시작된 이후에도 빈자리가 곳곳에 눈에 띄었다.

공개변론에 대한 관심은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 등을 대상으로 첫 증인신문을 하는 5일과 ‘비선 실세’ 의혹을 받는 최순실씨 등의 신문이 예정된 10일 정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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