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안전행정위원회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장 앞. 국회의원들이 선거권 연령 인하를 요구하는 청소년들 앞을 지나 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만 18세에 투표권을 부여하는 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보수당측’의 반발로 무산됐다고 밝혔다.

안행위는 11일 전체회의에서 소관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선거연령 하향조정 법안 처리 여부를 논의했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의 반대로 상정조차 하지 못했고 여야간 갑론을박 끝에 회의는 파행했다.

야권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참정권 확대는 국민의 오랜 열망이자 시대적 흐름”이라면서 절차상으로도 소위를 통과한 만큼 일단 전체회의에 상정한 뒤 재회부 방안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보수측인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선거연령 하향조정 논의의 필요성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선거법과 관련해 ‘선 지도부 합의’ 관행을 강조하며 상정 보류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파행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은 극심한 당 내분으로 인해 민생도 외면하고 국민의 참정권 확대 요구조차 모르쇠로 일관하며 국회의 입법 과정을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윤재옥 간사는 반박 회견에서 “여당 간사의 의견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선거연령과 관련된 중요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야당이 처리했다. 여야 간의 쟁점이 있는 법안, 여야 간 합의가 되지 않은 중요한 문제는 간사 간 의견을 조율해서 처리해 온 소위의 관행을 철저히 무시하고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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