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소 결핵병 검사가 의무화되고, 축산물 가공품에 대한 검사기준도 변경된다.

울산 보건환경연구원은 11일 올해부터 달라지는 동물 위생 분야의 4개 시책을 소개했다.

먼저 사람에게도 감염될 수 있는 소 결핵병 확산을 막기 위해 거래 전에 한·육우에 대한 결핵병 검사가 실시된다. 이전까지 모니터링 검사만 했던 것이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거래 전 검사가 의무화된 것이다.

소 사육농가는 거래 21일 전까지 구·군 축산 관련 부서를 통해 소 결핵병 검사신청을 하고,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를 거친 후 이상이 없으면 검사증명서를 발급받아 거래해야 한다.

축산물 가공품 검사에 통계적 개념의 미생물 검사 기준도 도입된다. 이전에는 우유류, 알가공품, 조제유류에 세균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불합격됐지만, 올해부터는 검사 시료 수와 최대·최소·한계 허용기준을 정해 검사한다.

이는 미생물 오염의 불균일성을 고려해 시료수를 확대하고, 검출 수준의 범위를 지정한 것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검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육질 개선과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해 가축의 도축장 출하 전 절식을 위반한 경우 1차 시정 명령, 2차 9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3월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집중 단속을 할 계획이다. 쇠고기 유통과정에서 제공되는 원산지, 품종, 등급 등 쇠고기 이력제의 일치 여부를 유전자 검사로 검증하는 쇠고기 DNA 동일성 검사도 확대된다. 최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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