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남부선 울산 덕하차량기지 건설공사 관련 각종 비리
C토건 직원 내부고발…檢, 원하청 불법거래혐의 등 수사

▲ 자료사진(본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국내 대형 건설업체인 P건설이 울산지역의 관급 공사를 따낸 뒤 거액의 금품을 받고 특정 업체에 하도급 공사를 제공한 혐의가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원·하청간 불법 금품거래가 확인되면 관련자 전원을 부정한 청탁에 의한 배임, 수·증재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울산지검은 원청인 P건설이 동해남부선 부산~울산 구간의 핵심 공사인 덕하차량기지 건설공사(사업비 2359억원) 수주 대가로 2015년께 하청인 C토건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아챙겼다는 내부고발 형태의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한 인물은 C토건에서 일했던 소장급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P건설 임직원들이 공모해 입찰가격을 미리 알려주는 방식으로 300억원(토목 200억원, 건축 100억원) 규모의 공사를 C토건에 밀어주고 1억5000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겼다는 게 골자다.

고발장에는 C토건이 뇌물을 준 근거를 남기지 않게 하기 위해 자금을 세탁한 방법도 자세하게 기록돼 있다. 또 P건설 임직원들은 인건비가 적게 들어가는 초급기술자를 배치할 수 있게 해주는 조건으로 C토건으로부터 1박2일 골프장 여행과 매번 접대할 때마다 300만원을 상납받았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P건설 임직원들이 설계변경을 해주는 조건으로 C토건에 5000만원의 뒷돈을 추가로 요구한 점도 적시돼 있다.

C토건의 재하도급 업체 선정에도 P건설 임직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외압을 행사한 정황이 있다. 2015년 12월께 현장에서 근로자가 중상을 입는 산재사고가 발생했지만, P건설 임직원들은 C토건에 은폐를 지시하기도 했다. 고발자는 각종 증거와 녹취록 등을 검찰에 제출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P건설 본사는 내부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경찰과 합동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고발자와 피고발자를 차례로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취재진은 해당 임직원들에게 해명을 듣기 위해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한편 덕하차량기지 건설공사에서의 하도급 비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15년 수주 대가로 S사로부터 5억원을 받는 등 2010~2011년 사이 하도급업체에서 총 18억원을 받은 혐의로 P건설 철도영업 담당 상무를 재판에 넘겼고, 법원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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