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 징계 절차 돌입­13일 울산시청에서 수사결과 브리핑

▲ 13일 육군 제2작전사 관계자들이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군부대 폭발사고와 관련, 수사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김경우기자 woo@ksilbo.co.kr

지난달 13일 울산 북구 예비군훈련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는 사고현장에 남겨진 폭음통 해체 화약과 병사들이 이동 간 들고있던 철제도구 등의 마찰에 의한 불꽃이 원인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은 해당 부대 사단장(소장)을 지휘감독 소홀로 징계하고, 대대장(중령)과 탄약반장(중사)을 구속 기소하는 등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진행하고 있다.

육군 제2작전사령부는 13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폭발사고의 원인과 관련자 징계논의 등 그동안 진행해온 수사결과를 설명했다.

폭발사고의 원인은 군 당국의 중간 수사결과와 마찬가지로 폭음통 해체 화약과 철제도구 등의 마찰에 따른 불꽃에 의한 것으로 결론냈다.

헌병대와 군 검찰은 소속대 간부의 진술, 전문가 의견, 그리고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사고 장소와 유사한 환경에서 실시한 위력실험 결과 등을 종합해 이같이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또 군은 폭발사고와 관련해 53사단과 예하 2대대 등 사고 책임자들의 징계절차에도 돌입했다.
 군은 폭발사고가 일어났던 2대대장과 탄약반장 2명을 이날 업무상과실치상과 군용물 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2대대 동원과장, 부 대대장, 소대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53사단장 등 관련자 9명을 지휘감독소홀 등의 이유로 징계 의뢰했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사고가 법규에 대한 이해부족, 잘못된 참모 건의, 부당한 지휘관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는 한편 이런 사고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군 관계자는 “법과 규정에 의한 부대운영, 미사용 교탄 이월관련 재교육, 폭음통을 비롯한 위험성 탄약류 개선 등 안전하고 실질적인 교육훈련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고로 현장에 있던 병사 28명이 다쳤고 이중 9명은 발가락 절단, 화상 등의 중상을 입어 현재 민간병원에서 치료중이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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