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막을 내린 SBS 〈순자〉가 방송위원회로부터 또다시 철퇴를 맞았다.  방송위원회(위원장 김정기)는 1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극중 회사명과 이 프로그램의 협찬회사명을 유사하게 설정하고, 극중 회사의 제품명을 협찬회사의 상품명과 동일하게 처리하는 등 협찬주에 대한 광고효과를 준 SBS TV 〈순자〉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및 관계자징계"를 명령했다.  이에 앞서 〈순자〉는 지난 달 17일 특정 유명인을 희화화하고 선정적인 장면을 내보내 "경고"조치를 받았고 지난 9일에는 특정직업(에로비디오업계)을 비하했다는이유로 "주의"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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