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당 2시간 이내로 제한...허용구역 외 주차는 단속키로

울산지방경찰청은 설을 앞두고 시민 편의를 위해 오는 16~30일 전통시장 8곳 주변도로에 주·정차를 허용한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해당 전통시장은 중구 구역전(부산은행~복산육거리)·새벽시장 등 2곳(구역전사거리~학성삼거리, 학성새마을금고~이마트사거리), 남구 신정(남부교회사거리~신정사거리)·야음(야음사거리~남울산 KT사거리)·수암(수암로 90번길 앞~수암삼거리)·야음번개시장(수암로 274번길 앞~302번길 앞) 등 4곳, 울주 언양(어음삼거리~하부삼거리)·덕하시장(혜성기공~상남공인중개사) 2곳 등이다.

경찰은 시민들이 해당 장소의 주차허용 구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주변 도로에 안내 플래카드를 걸 계획이다.

경찰은 많은 시민들이 불편없이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차량당 주·정차시간을 2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대각선 주차, 2열 주차, 허용구역 외 주차 등은 지자체와 함께 강력 단속한다. 김봉출기자 kbc7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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