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유무죄 심리…1, 2심 “적법절차 어긴 불법체포” 징역형 선고

‘쌍용자동차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에서 쌍용차 노조 조합원이 불법 체포됐다며 항의하는 변호사를 불법 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의 유무죄를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판단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 체포 혐의로 기소된 류모(51) 전 경기지방경찰청 전투경찰대장의 상고심 사건을 전합(주심 김신 대법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류씨는 2009년 6월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서 점거농성 중이던 노조 조합원 6명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불법체포라며 항의하는 권영국 변호사를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현행범 체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미란다 원칙을 알렸느냐. 변호인 접견권을 행사하겠다”며 노조 조합원이 체포된 경찰 차량으로 접근하는 권 변호사를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권 변호사가 노조 조합원이 퇴거불응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실을 명백히 알고 있었고, 조합원들이 권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겠다는 의사도 표시한 바 없다”며 권 변호사 체포가 정당한 공무였다고 주장했다.

검찰도 경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류씨를 무혐의 처분했지만, 권 변호사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다시 판단해 달라는 재정신청을 서울고법에 내면서 결국 류씨는 기소됐다. 검찰은 류씨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하지만 1, 2심은 “불법체포에 항의하는 변호사를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한 것은 적법한 절차를 어긴 것”이라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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