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관련 질환자가 전체의 2/3 차지
노동력 저하로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
사업장·지자체 지속 관리·배려 필요

▲ 김양호 울산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업무 관련성 근골격계 질환’이란 업무적 요인과 비업무적 요인이 함께 관여해 발병한 요통과 상지 및 하지, 목 부위의 근골격계 질환을 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산재보상을 받는 업무상 질병이기도 하다. 전체 업무상 질병자 중에서 업무 관련성 근골격계 질환자수는 최근 10년간 지속적으로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가장 비중이 큰 업무상 질병임을 알 수 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46%, 건설업이 11%를 차지한다. 규모별로는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66%를 차지하고, 10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은 13%이다.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가 각각 30% 정도, 60대 이상이 11%로, 연령증가에 따라 근골격계 부담이 축적돼 발병함을 시사한다.

대규모 제조업 사업장이 많고, 노동자의 평균연령이 늘고 있는 울산의 특성을 감안하면 업무관련성 근골격계 질환이 상대적으로 많을 것이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업무 관련성 근골격계 질환은 치명적인 질환은 아니지만, 장기간 요양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노동력의 감소를 야기할 수 있으며, 제대로 관리되고 재활이 되지 않으면 후유증이 남아서 노동력의 질적 저하도 야기할 수 있다. 즉, 업무 관련성 근골격계 질환은 노동력의 고령화 시대에 노동력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질환으로 개인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환이다.

이렇듯 개인과 회사 그리고 국가 경제적으로 영향이 큰 업무 관련성 근골격계 질환의 원인부터 알아보자. 업무 관련성 근골격계 질환이라는 이름 그대로 무리한 작업 자세, 힘이 들어가는 작업, 반복적인 동작 등 업무와 관련된 근골격계 부담이 누적되는 것이 핵심 위험요인이다. 그러나 이러한 근골격계 부담의 누적은 신체를 많이 사용하는 스포츠 활동, 힘든 가사노동에서도 생길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여러 가지 개인적 특성이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작업자의 성(남녀), 연령, 육체적 조건, 과거 병력 등이 해당된다. 노사관계, 직무 만족도나 직무 스트레스 등도 근골격계 증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근골격계 질환은 노동 요인과 노동 외적 요인이 동시에 관여돼 있으므로 전형적인 ‘직업병’인 유기용제 중독이나 소음성 난청과 달리, ‘업무 관련성 질환’이라고 한다.

따라서 업무 관련성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을 위해서는 노사는 물론이고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발병 원인에서 알 수 있듯이, 우선 무리한 작업 자세, 힘든 작업, 반복적인 동작 등 작업 부담 요인을 줄여야 한다. 노사가 중심이 되어 작업상의 근골격계 부담 요인을 찾아내어 상시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책이다. 법적으로도 근골격계 부담 작업 유해 요인조사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한 번씩 수행해 근골격계 부담 요인을 찾아내어 개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 정기조사 시기가 되기 전이라도 근골격계 부담 작업이 새로 생기면 역시 조사를 하고 그 대책을 세워야 한다.

동시에 필요한 예방대책은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자들이 상시적으로 스트레칭과 근력강화운동 등을 하도록 의학적 관리를 하는 것이다. 동일한 작업부담 요인이 있어도 평상시의 의학적인 관리 여부에 따라 병이 발생되기도 하고 예방되기도 한다. 또한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자들은 격렬한 스포츠 활동이나 힘든 가사노동을 피해야 한다. 근골격계 부담이 누적되지 않고 근골격계가 다시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하도록 집에서는 쉬어야 한다.

문제는 사업장 내에 운동시설을 갖고 있지 않는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에 있는 운동 및 체력관리 자원을 활용해 상시적으로 스트레칭과 근력강화운동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양호 울산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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