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교사대상 직무연수

학생지도 관련 법 제도 안내

▲ 17일 울산지법에서 선생님을 위한 맞춤형 사법교실이라는 제목의 직무연수가 열린 가운데 참석 교사들이 민사재판 절차에 관한 강의를 듣고 있다.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이기광)은 17~19일 3일 동안 청사 내에서 지역 초·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특수분야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선생님을 위한 맞춤형 사법교실’이란 제목의 연수는 민·형사상 사법절차, 소년보호 재판절차,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등에 대한 강의를 통해 일선 교사들에게 학생 지도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 첫날 35명의 교사들은 생활 속의 판례와 민사재판의 절차에 관한 강의를 듣고 민사재판을 방청했다. 또 마지막 시간에는 10대들의 심리에 대해 이해하고, 처벌이 아닌 품행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소년보호재판에 대한 강의를 듣기도 했다.

특히 심리상담 및 일시보호와 치료요양 등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다양한 보호조치,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와 심리치료 등 소홀하기 쉬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해서도 청취했다.

문상준 울산초등학교 교사는 “생소한 내용이지만 다양한 판례를 접하다 보니 강의가 어렵지 않았다. 미성년자 통고제도 등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정보를 많이 얻었다”며 “앞으로 계속될 보호감독 의무 등에 대한 강의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기대했다.

이기광 법원장은 “교사들에게 법 제도를 직접 안내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사법제도에 대한 올바른 정보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직무연수가 법치주의에 충실한 민주시민을 길러내고, 법치주의의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교사들은 18~19일 이틀간 교사의 보호·감독의무와 학교의 관리 책임 하에 발생한 학교사고의 법적 책임 등에 대해 다양한 사례를 통해 배울 예정이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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