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내수 활성화를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허용가액 한도를 상향 조정키로 했다. 3·5·10 규정은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의 가액기준이다.

특히 5·5·10으로 수정한다는 말은 이 가운데 음식물 허용 기준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린다는 의미다.

정부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상 3·5·1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도를 5·5·10만원으로 수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가액한도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국내 경기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 이같이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이 실시하고 있는 실태조사를 마무리한 뒤 최종적인 가액 한도를 확정할 방침이다.

특히 이들 기관은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신력 있는 기관에 용역을 주거나, 산하기관에 조사를 의뢰했으며, 당초 2월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시행령 개정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보다 이른 시일 내에 조사를 마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유권해석을 위해 운영하는 관계부처 합동 TF를 시행령 개정 TF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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